'UC아이콜스 시세조종' 前증권사 지점장 구속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8.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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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일 코스닥상장사 UC아이콜스 (0원 %)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D증권사 지점장 출신 김모씨(44)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UC아이콜스 박권(구속) 전 대표 등과 공모,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UC아이콜스의 주가를 2400원에서 최고 2만8800원까지 끌어올려 340억여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2명을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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