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 복권당첨 늘린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8.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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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등 32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복권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2개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을 선정해 기존 추첨에 앞서 별도로 추첨을 실시하는 내용의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쳐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2개 업종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치과 △성형외과 △한방병원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정신과 △부동산중개업 △자동차운전학원 △기술계열학원 △예능계열학원 △입시외국어보습학원 △예식장 △장의사 △산후조리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먼저 추첨해 4등 100명, 5등 1000명을 뽑은 뒤, 이를 다시 전체 현금영수증에 포함시켜 다시 추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발급저조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추첨 결과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자의 상금은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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