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세금모르면 낭패?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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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부동산 취득 2500명에 안내문 발송

해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양도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세금고지서에는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와 함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인 무납부가산세도 포함돼있었다. 해외부동산 세금에 대해 모르고 있던 A씨는 곧바로 세무서를 찾아갔지만 "해외부동산 소득도 과세가 된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31일 A씨로 가정한 사례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갖고 있는 2500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를 몰라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납세의무를 설명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취득시 자금능력이 없이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투자가 아닌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또 해외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더라도 국내에는 관련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으로 명의이전이 이뤄지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국내에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최고 40%에 달하는 부당신고 가산세와 함께 취득자금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해외부동산 취득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의 유학 경비 등에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외주택에서 직접 살다가 귀국해서 5년 안에 해외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양도세 계산시 해외주택은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진욱 국제세원담당관은 "올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 규모가 1387건, 5억8100만달러로 지난 한해 취득규모를 벌써 초과하는 등 해외부동산 구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담당관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보냈으며, 외국환거래 은행과 협조해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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