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계사에 상품구입·목표 강제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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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고 종사자 보호지침 마련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상품을 강제로 구매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사업자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4대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가 자사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회사가 행사나 광고 비용을 특고 종사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사업자는 특고 종사자에게 판매량이나 회원 확보 등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인사고과나 보수 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 예컨대 학습지 회사가 학습지 교사에게 과도한 회원 유치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고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수 수준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해지 조건 등의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한 손실을 학습지 교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나 거래 대금을 늦춰 지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에 인력을 증원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특고 종사자 보호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조사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들은 보험설계사 19만5000명, 학습지 교사 10만명, 골프장 캐디 1만4000명, 레미콘 기사 2만3000명 등 62만명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90여 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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