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초본 부정발급' 홍윤식씨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7.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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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청구된 박근혜 후보 캠프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제반 정상들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 및 증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달 7일 경찰 간부 출신 권오한씨(64)에게 부탁해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34)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들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홍씨에게 건넨 혐의로 권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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