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으로 지난 95년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360만원으로 묶인 상한선을 420~4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420만원으로 상한선이 인상되면 그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32만4000원인 보험료가 37만8000원으로 5만4000원(16.7%·절반은 회사 부담) 오르게 된다.
조기원 복지부 연금정책팀장은 "2003년에 과표를 고치려고 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올해 7월에야 완성돼 바뀐 현실을 반영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년 물가상승률만 3~4%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한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너무 클 경우에는 현재 하한선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안을 입법예고한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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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인은 더 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생활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하한선 인상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홍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