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25% 인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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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표 상하한선 현실에 맞게 조정

내년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인상률은 17~25% 정도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으로 지난 95년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360만원으로 묶인 상한선을 420~4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420만원으로 상한선이 인상되면 그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32만4000원인 보험료가 37만8000원으로 5만4000원(16.7%·절반은 회사 부담) 오르게 된다.



연금 가입자 중 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 160만여명이 과표 상한선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360만원 이하인 자는 현재처럼 소득의 9%(절반 회사 부담)만 내면 된다.

조기원 복지부 연금정책팀장은 "2003년에 과표를 고치려고 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올해 7월에야 완성돼 바뀐 현실을 반영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년 물가상승률만 3~4%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한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월 22만원인 소득과표 하한선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44만원까지 일괄 인상, 또는 단계적 인상, 소폭 인상 등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너무 클 경우에는 현재 하한선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안을 입법예고한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 직장인은 더 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생활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하한선 인상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홍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태홍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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