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중국발 무역 클레임

송기호 변호사 2007.07.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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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 중국측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을 자주 처리하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중국발 클레임도 중국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들 아다시피, 홍콩에서 중개하는 중국 관련 거래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복잡한 거래가 많은 편이다. 최근 상담을 진행한 산업용‘ LCD’ 수출 관련 분쟁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 제조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모두 7 단계의 거래가 개입된 것이었다. 대개 이렇게 여러 당사자들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거래일수록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어렵다.



심지어 상품을 매매하고 물품대금까지 지불하였는데, 당사자의 이름이 적힌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조차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거래라도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구두 약속보다는 간단한 서면이라도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견적서나 상업 송장 한 장에 의지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 서류라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거래 물품의 명세나 수량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상대방 본인이 당사자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만일 이마저 제대로 챙기지 않을 경우, 분쟁이 생기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 서류 한 장 변변히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산동성이나 청도 지역에서 농산물이나 식품 혹은 목재 등을 수입하거나, 반대로 생활 용품을 수출하는 거래가 갈수록 늘다 보니 이 분야에서도 분쟁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 그 가운데에는 상품의 품질 하자나 수량 부족 등 초보적 성격의 분쟁이 여전히 많다. 애초 계약한 품질 기준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거래된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어느 한 국가측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산동성 지역과 관련된 한국인의 투자나 무역이 단기 이익 실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다른 나라 거래처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에서 농산물이나 식품 계약서를 수입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품질 검수 조항과 소송 관할 혹은 중재지 조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지에서의 사전 품질 검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검수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인감정기관을 잘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이 강화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 준수에 대한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또 한국에서의 수입 통관과 수입 검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있어야 한다. 소송 관할이나 중재지 조항에서 가능한 한 한국의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이 관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중국의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된 계약서도 많이 본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 현지 변호사 혹은 그들과 연계망을 갖추고 있는 한국 변호사들의 도움이 분쟁 처리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리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곧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거래를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인가는 우리 기업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전이다. 이미 충분히 많은 분들이 지적한대로, 너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폐해를 한국과 중국 양측이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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