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유전개발사업 공시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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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수사업 모범공시 기준 제정 일환

올 연말까지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 기준이 마련되고 신약개발사업과 엔터테인먼트사업 등 특수산업 분야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상장법인들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자원개발과 신약개발 등 특수한 사업분야 진출계획을 공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공시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특수사업 분야 관련 모범공시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련 모범공시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모범 공시기준에는 원유개발사업의 추진(개발) 단계별로 구분하고 추정매장량의 공시기준 및 전문용어를 표준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원유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외부평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들어서만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공시한 상장기업이 100곳이 이르고 2006년 이후 신약 및 바이오산업 진출 기업도 51곳에 달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업 진출 역시 43곳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사업 분야의 경우 일반기업과 실적이나 전망 비교가 어렵다”며 “해당기업에서 실제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정확한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묻지마’식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광물개발사업 △신약개발사업 △엔터테인먼트사업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등에 대해서도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유전개발사업 공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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