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특진비' 공정위 심판대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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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징수가 부당하다며 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병원 비급여 청구 금액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로 가장 컸다"며 "한 정형외과에서는 선택진료비가 요양급여의 5배가 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급 이상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거의 100%가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는 등 강요당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원에서 법적 서식과는 달리 위변조된 선택진료 신청서를 사용하는 공문서 위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환자권리팀장은 "복지부에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을 촉구한뒤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에는 변재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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