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은행에서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하 모범규준)을 모델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은행권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실시할 경우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수준 내외(최대 60% 이내)에서만 대출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을 대출 받을 경우에는 DTI 50%수준 내외(최대 60% 이내)로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서만 DTI 40% 내외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단위 농·수협·여전사(이하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3억원 이하 아파의 경우 은행·보험사에 비해 5%포인트 높은 DTI 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한도 역시 DTI 70% 이내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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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9월 중 내규 반영상황 등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 4/4분기에는 모범규준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