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캠프 홍윤식씨 일단 귀가(상보)

서동욱 기자, 장시복 기자 2007.07.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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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씨 측에 고발된 서청원 전 의원 피고소인 조사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7일 이 후보 측 주민등록초본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 측 홍윤식(55)씨을 일단 귀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자진 출두한 홍씨를 전날 오후에 체포, 주민등록초본발급에 관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구속된 전직 경찰간부 권씨와 진술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오늘 중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보류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조사 상황에 따라 재소환 및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에서 권씨는 홍씨의 부탁을 받고 이 후보 친인척의 초본을 떼줬다고 주장한 반면, 홍씨는 권씨가 자발적으로 이 후보 측의 초본을 건네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직원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측의 부동산 보유내역 등을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정원에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13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부동산 관련 자료 및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차명 보유의혹을 제기,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청원 전 의원을 이날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김씨 소유의 도곡동 땅은 김씨가 아닌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김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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