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건축비리 전방위 압박 건설사'비상'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7.07.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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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 대응 마련 부심..발본색원 vs 업계 위축 최소화돼야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와 관련, 검찰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재확인되면서 건설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검찰이 '재건축비리'에 연루된 건설사에 대한 본사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지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해당 업체들은 긴장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대구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코오롱건설의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씨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16일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 수감했다.



코오롱건설은 주택영업본부장의 구속 수감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코오롱건설이 법원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최소 8개월~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코오롱건설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재판에서 무죄입증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임원이 구속수감돼 충격이 크다"고 허탈해 했다.



검찰은 코오롱건설 외에도 재건축·재개발비리와 관련해 대형건설사 대상으로 수사를 전방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길음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삼성물산 분당 본사 주택사업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한 바 있다.

같은 날 SK건설은 흑석동 재건축사업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SK건설은 8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이 외에 GS건설, 이수건설, 경남기업 등 대기업 건설업체들이다.

대형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혐의에 연루되는 것은 시공권을 따내려는 과다 경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로비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재개발 정비사업체나 조합장 등 소수 인원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재개발·재건축의 구조적 한계 등도 대형 건설사와의 부패사슬로 연결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로선 재건축을 성사시키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한 무리수가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재건축을 둘러싼 온갖 루머와 비리가 난무하는 복마전이 연출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의 품질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검찰의 전방위 수사확대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A사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 전반을 위축시키는 수사 확대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사 법인에 대한 제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재개발 사업 시공 등을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면 액수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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