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선납이 있다. 선납은 통상 전체 대금의 60% 선인 중도금이나 10~20%인 잔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만 감안할 때 정상적이라면 여유자금이 있어 선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사고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 공급 주체가 부도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정상적인 중도금 외에 미리 납입한 금액은 보호받을 근거나 규정이 없다.
불행히도 이들은 대체 시공사를 통해 공사가 재개돼도 선납금을 인정받기 어렵다. 중도금을 선납한 계약자로선 억울할 따름이다.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업체가 단독으로 중도금 등 계약자 납부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사고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만일 주택보증과 계좌를 공동관리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관리계좌라도 지난 3월6일 이후에 입금하는 선납금만 보호가 가능하다. 주택보증이 이날 이후 공동관리계좌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결국 능곡지구 선납 계약자들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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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도금 만이 아니다. 베란다 확장비용을 미리 냈거나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옵션 품목을 선택해 필요비용을 미리 지불한 계약자도 돈을 찾기 곤란하다.
이밖에도 공급주체가 부도를 내면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의 분양 조건도 부도 날짜로 끝이다. 계약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계약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계당국의 해결 노력과 그에 따른 방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