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레이더]아파트 선납금의 함정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7.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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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시 미리 낸 중도금 떼일 수 있어

[부동산레이더]아파트 선납금의 함정


'선납'은 말 그대로 내야 할 돈을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도 선납제도가 있어 연간 상·하반기 두 차례 납부하는 세금을 그해 1월 중 전액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알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선납이 있다. 선납은 통상 전체 대금의 60% 선인 중도금이나 10~20%인 잔금을 대상으로 한다.



할인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 안팎이다. 분양가격이 4억원이고 중도금이 2억4000만원이라면 선납시 24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미분양 정도가 심한 단지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20% 이상 깎아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만 감안할 때 정상적이라면 여유자금이 있어 선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사고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 공급 주체가 부도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정상적인 중도금 외에 미리 납입한 금액은 보호받을 근거나 규정이 없다.



지난달 13일 시행겸 시공사가 부도를 낸 시흥 능곡지구 한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분양한 이후 계약금 외에 한 차례 중도금 납부가 이뤄진 상태다. 315가구인 아파트 계약자 가운데 6명이 1차 중도금 외에 나머지 중도금을 선납했다. 일부 선납자 중에는 전액을 납부한 경우도 있다.

불행히도 이들은 대체 시공사를 통해 공사가 재개돼도 선납금을 인정받기 어렵다. 중도금을 선납한 계약자로선 억울할 따름이다.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업체가 단독으로 중도금 등 계약자 납부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사고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만일 주택보증과 계좌를 공동관리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관리계좌라도 지난 3월6일 이후에 입금하는 선납금만 보호가 가능하다. 주택보증이 이날 이후 공동관리계좌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결국 능곡지구 선납 계약자들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는 중도금 만이 아니다. 베란다 확장비용을 미리 냈거나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옵션 품목을 선택해 필요비용을 미리 지불한 계약자도 돈을 찾기 곤란하다.

이밖에도 공급주체가 부도를 내면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의 분양 조건도 부도 날짜로 끝이다. 계약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계약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계당국의 해결 노력과 그에 따른 방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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