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광주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65명 적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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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과태료 4.5억 부과...중개료 초과수수 중개업자 형사고발

경기 용인과 화성 동탄, 광주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65명이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3명의 허위신고자와 불법행위자 2명을 각각 적발,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와 형사고발하고 중개료 초과수수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분양권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탈루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납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신고된 전국의 부동산 거래신고(정기단속)와 용인 동백·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올 1~3월 실거래가 신고내역(특별단속)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건수는 30건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다운(Down)계약서'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다. 반대로 신고가를 높인 '업(Up)계약서'를 써서 신고한 경우는 3건이다.

이와 함께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6건)했거나 중개업자가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한 경우는 2건이다. 중개업자 허위신고나 분양권 불법전매, 수수료 외에 사례비를 불법으로 받는 사례는 각각 1건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3건, 서울과 광주는 각각 2건씩이다.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경남은 각각 1건씩이 적발됐다. 올 1~3월 신고분 중에는 용인과 광주에서 각각 4건과 8건이 허위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는 동탄과 광주이 각각 1건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와 협조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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