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뷰 판결이후..조망권 투자 타격 불가피

김정태 정진우 기자 2007.07.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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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리바뷰 "첫 희생양됐다"vs업계 "조망권투자 바뀐다"

리바뷰 판결이후..조망권 투자 타격 불가피


지난 9일 대법원의 ‘조망권 불인정’ 판결을 받은 이후 리바뷰아파트 주민과 그 일대 중개업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주민들은 "대법원이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연신 강한 어조로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인근 중개업소들은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과거 조망권이 가능했던 가구는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전체 아파트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망권과 관련한 분쟁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첫 희생양됐다"=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서용은씨는 “판결문을 봤더니 온통 GS건설측 논리였다"며 "재판부가 대기업 건설사의 대변인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분개했다.



서씨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하든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는데, GS건설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하이츠에 사는 사람들은 삼성으로부터 조망권과 관련해 1억원이상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가 이번 판결의 첫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리바뷰아파트는 10층 건물에 56가구 30, 40평형대 중형 아파트로 지난 1974년에 완공됐으며 지상 3층까지는 상가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상가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여, 60대후반)씨는 “GS건설이 공사 당시부터 소음과 먼지, 각종 공해 등의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않았다”며 분통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총 56가구 중 소송에 참여한 가구는 모두 18가구로, 지난 5년간 각 가구별 소송비용으로 500여만원이 넘는 돈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들은 소송비용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주민들의 성토와는 달리 인근 중개업소들의 반응은 냉정한 편이었다.



리바뷰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리바뷰 주민들의 소송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겠냐"며 “과거 조망권이 가능했던 곳이야 타격이 있겠지만 기존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도 "현재 6억~7억원선하는 리바뷰 아파트 시세는 한강 조망권이 가능했던 곳은 5000만~6000만원이 더 비쌌지만 이 같은 프리미엄을 이제 더 받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조망권 재건축ㆍ재개발 투자형태 바뀔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조망권 문제가 얽혀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의 분쟁이 잦아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조망권을 염두해둔 재건축ㆍ재개발 투자 형태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법원이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기본권과 개인의 선호도로 구별해 엄격하게 차이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에 따라 조망권이 가능한 재건축, 재개발단지의 투자형태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판결 이후 리바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가람 건영2차아파트 두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 아파트 앞에는 현재 5층짜리 아파트 한강맨숀이 들어서 있는데 향후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한강 조망권을 침해 받게 된다.



한가람아파트 인근 L부동산 J실장은 “한가람아파트의 경우 한강이 보이는 두개의 동과 그렇지 않는 동과의 가격차가 5000만원정도 난다”라며 “이번 판결로 향후 조망권 프리미엄이 사라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근 S중개업소 관계자는 “한강맨숀의 재건축은 아마 5~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정확한 ‘조망권 프리미엄’에 대한 계산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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