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집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되는 바람에 한강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LG건설(현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LG아파트는 결과적으로 리바뷰 아파트가 누리던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됐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시세하락분 및 신축 과정에서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건설사가 LG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토지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됐고 소음과 분진 등 생활이익이 침해됐다는 원고측 주장도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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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19~25층 규모의 LG아파트가 완공되자 한강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