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행될 교환사채의 만기 이자율은 3.95%이며, 교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오는 7월4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 30일 이전까지이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 결정에 따라 동아제약의 채무보증규모는 98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동아제약의 지난해 자기자본 3191억5748만원의 30.73%에 해당한다. 채무보증액 규모는 교환사채가 교환대상자산으로 교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시 지급할 상환금액과 만기시까지의 지급이자를 감안한 금액이다.
동아제약은 지난해말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 4월 35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이와 관련, 과징금 납부 이후 부족해진 현금 유동성을 보충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동아제약 경영진은 자금조달이라는 표면적인 효과 이외에도 '경영권'강화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교환사채를 인수한 측이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가 가능한 2008년 7월4일 이를 동아제약 주식과 교환한다면, 의결권이 없었던 동아제약의 자사주 74만8440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 경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교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통해 우호주주를 표대결시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동아제약은 올해 초 강신호 회장과 강문석 이사가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벌인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동아제약 자사주 7.45%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올해 초 부자간 경영권 분쟁 당시 양측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강신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강문석 이사를 지지했던 주주들의 지분은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 경영권을 둘러싸고 표대결이 펼쳐질 경우 또 한번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 회장 측이 이번 자사주(7.45%)를 교환사채로 발행하고, 이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때 적잖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