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양권 매매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며,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계약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에 불응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중개업자는 자신의 성명을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해야한다. 성명을 사무소 명칭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명을 가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세로크기, 세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가로크기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표기해야한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행이 더욱 투명해지고, 실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