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하면 5만원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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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만원내 포상금 지급…미발급 사업자 가산세·벌금 내야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국세청은 25일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이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7월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연간 총 200만원(40건)으로 제한된다.

반면 사업자들은 가산세나 벌금과 함께 상습거부자로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연간 5회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간 3회으로 발급 거부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면 상습 발급거부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소득세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 부담이 늘도록 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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