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은행예치시 상업지 우선권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6.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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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건교차관 "동탄2신도시, 분담대체효과 갖도록 할 터"

앞으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받는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를 우선 제공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1일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인근지역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거나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난 1일 발표한 동탄2신도시와 관련, 쾌적성·자족성·편리성을 갖춘 신개념 자족도시로 개발해 분담 대체효과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탄2신도시 개발이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고 다수의 거점도시를 육성,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게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탄2신도시는 11.15대책과 1.11대책 등을 통해 마련된 분양가 인하 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첫 번째 신도시라며 평당 800만원대에 공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발표 후에도 집값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며 "중장적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될 것이며 다주택자의 투자수익률은 다른 대체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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