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보상금 23조… 96% 현금지급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6.17 10:43
글자크기

총 보상금 23조6000억원중 22조6000억원

지난해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인해 풀린 토지보상비가 23조6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96%인 22조6000억원 가량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작년 공익사업을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6조5000억원이며 이중 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4.2%인 7005억원에 그쳤다.



토지공사의 채권 지급 규모는 전체 9조5000억원 중 5905억원으로 6.2%였으며 주택공사는 7조원 중 1100억원이 채권 보상이어서 1.6%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이 보상한 금액까지 포함해 작년의 토지보상 규모는 23조6000억원이어서 채권보상은 1조원 안팎에 그치고 나머지 22조6000억원은 현금으로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 보상은 현금이 아닌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작년 3월 도입됐다.

부재지주가 1억원을 넘는 보상금을 받을 경우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이 이뤄지며 현지인도 원할 경우 채권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 보상도 은행 할인 등을 거치면 현금으로 다시 풀릴 수 있다. 때문에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현금보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이 가능해진다"면서 "대토보상이 되면 혁신도시는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도 현금보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