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험 설계사 등 특수직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전예고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개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면 설계사가 △법령 위반 △서류 위변조 △고의·중과실로 내규 위반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 야기 △최저실적 미달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설계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해 선별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지 확정시에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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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 설계사들도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공정위·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모범규준이 10월까지 보험회사로 통보되면 기존 위촉계약서를 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