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4%만 '새집증후군' 위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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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3개 지점 조사서 12곳 기준 초과… 강제 시정의무는 없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새집 증후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 측정을 건설사에 전적으로 맡겨 놓은데다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검증 의지가 박약해 검사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고 있다.



12곳만 기준 초과=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권고기준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조사 결과 공고 대상인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57개 단지의 303개 지점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인 12개 지점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준을 초과한 신축아파트는 △KCC대죽공장 사원아파트(충남) △소룡제일아파트·파인빌아파트(전북) △보국웰리치성암아파트(경북) △삼성중공업거제사원아파트(경남) 등이다.

톨루엔이 8개 지점, 자일렌이 3개 지점, 포름알데히드가 3개 지점에서 기준을 넘어섰다. 이중 1곳은 톨루엔과 자일렌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5년과 비교할때 항목별 평균오염도가 26~71% 줄었고, 항목별 기준 초과율도 3% 미만으로 실내공기질 공고제 도입으로 인한 개선효과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평균값이 294㎍/㎥이었던 포름알데히드는 85㎍/㎥로, 톨루엔은 1003㎍/㎥에서 476㎍/㎥로 저감효과가 컸다. 다중이용시설은 5292개 시설 중 27개 시설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뢰성은 의문=미미한 적발률과는 다르게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동안 실시된 실내공기질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과 31.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발표와 입주자들과의 괴리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실제 현 실내공기질법은 시공사 스스로 측정해 그 결과를 입주 3일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그 이후 60일간 관리사무소 및 출입문에 공고하면 된다.

하지만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난뒤 입주가 임박해서야 새집 증후군 위험도를 알 수 있어 입주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또 신축아파트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이 발견돼도 별도의 강제 시정의무를 두고 있지 않는 등 건설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기준도 없다. 다만 미 제출허거나 허위결과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는 '솜망방이' 강제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입주자들은 새집 증후군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건설사의 허위신고 및 기준충족 여부를 가려야 하는 지자체의 감독 소홀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전과 광주, 강원 등 3개 시도에서 6개 단지에 대해서만 사후 검증을 했다. 이런 정황상 지자체와 지역 토착건설사의 유착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실내공기질 공개를 통해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의 자체 개선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개선에는 건교부 등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해 당분간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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