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좁히고, 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2010년 11월말으로 3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윤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사용 을 통한 과표 양성화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 만큼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윤 의원 등의 법안 대로 개편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에 따라 현행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사용액이 급여의 20% 이상을 넘더라도 35%를 밑돌면 소득공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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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35%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현행보다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