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취직·훈련 거부땐 실업급여 안 줄수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2007.05.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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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업자가 취직과 훈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장인 등 성인들이 정규 대학과정에 쉽게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편입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취직거부 또는 훈련거부시 실업급여 지급 정지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지.
▶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 등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오래 해 온 특히 유럽같은 국가들은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엄청난 논란을 경험을 통해서 축척되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있지만, 다른 사회적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제도가 사문화돼 있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지도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

(노동부) 현재 법상 근거가 있다. 2주간 실업급여 정지하게 돼 있다. 훈련 거부시 4주간 급여 정지 근거는 있다. 실제 실시한 사례은 전무하다. 민원인 반발이나 반대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 정지보다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현실성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추진시기나 절차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 이번 대책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 정년연장 장려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갔다. 실업급여 지급 정지제도도 담았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강화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낭비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연장 의무화는 장려금으로 대체된 것인가
▶ 정년연장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의 상황을 검토해서 그 때 이후에 정년 법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있으니 놔둬보고 정년 연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 검토는 의미가 없다. 여건을 성숙시키는 데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 임금·직무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방안, 너무 사적인 것은 아닌지
▶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임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사협의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 성과급이 발전된 다른 나라에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 조기노령연금 소득 기준을 높이면 어떤 효과 있는지.
▶ (보건복지부) 60세 이상이 되도 일정 소득이상 직업 있을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연금을 덜 받고 있다. 소득 기준이 현재 156만6000원인데 이를 1.2배에서 1.5배 정도 높이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 받을 수 있어 근로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차관보) 현재는 국민연금이 연금을 받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중단된다. 내가 소득을 내는 것보다 연금을 풀로 받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 받을 때 패널티 덜 받겠금 설계하고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을 늦게 받더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체적인 맥락은 가급적이면 일을 오래하도록 연금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 성인학습자의 대학 편입학 활성화하게 되면 인기없는 과나 대학만 가능할 것
▶ 대학 다시 들어가서 학위 따는 것이 굉장히 제약돼 있었다. 정규대학이나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약돼 있어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과 경쟁해서 대학에 새로 들어가거나 편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정규 대학과정에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간다는 것이다. 법에서 이를 지시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과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유도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 현재 대부분이 대학 자율적으로 임의돼있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다. 고등교육 이후 취업난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 진입하고 난 뒤 평생 교육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제도가 종료되면 다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 (노동부) 임금 피크제도는 고령자의 임금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컸다. 고령자들이 점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에 목적을 두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재직자 연금 등과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감안해서 설계하겠다

(조 차관보) 임금 피크제가 고용연장 이 외에도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어서 선택 근로시간제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작업시간 단축 등 임금 줄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 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득 경감부분을 일정이상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다양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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