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강남·서초 등 서울 빅4 자치구가 '재산세 공동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이어 "자치구 재정 균형을 위해 수요증가에 따른 측정항목의 세원을 강화하거나, 시의 조정교부금(교부금)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학회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와 재정 형평성을 통해 시 전체 복지수준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교부금을 산정하는 측정항목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치구 재산세 수입 중 50%를 공동세로 전환해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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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완 노원구 행정관리국장은 "각 자치구의 여건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측정항목 및 단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 산정 측정항목을 전면 수정하고 지역간 특수 보정 수요를 확대해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 서울 빅4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강남과 강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완화란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배분 구조를 먼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동재산세 50%도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