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실직자 전모씨가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명목으로 144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2월 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4차례에 걸쳐 총 2억2500만여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headtitle?>
장시복 기자
2007.04.13 09:30
허위자료 제출 실업급여 수억 가로채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13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실업급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로 추모씨(46)와 고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실직자 전모씨가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명목으로 144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2월 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4차례에 걸쳐 총 2억2500만여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업급여 자격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70여명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실직자 전모씨가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실업급여 명목으로 144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2월 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4차례에 걸쳐 총 2억2500만여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