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첫 가산세 '폭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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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 40%까지 중과…예정신고 대상자 105만6000명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납세자는 최고 40%의 가산세를 처음으로 물게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에 맞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불성실신고에 대한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가산세 수준은 10%에 그쳐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신고 분부터는 단순 과소신고 및 무신고는 각각 10%와 2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할 수 있게 됐다.

가산세 중과 대상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또는 허위기장 △허위증빙이나 문서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기타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기 위한 사기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의 가산세율을 2%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무자료로 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작년의 경우 부가세 1000만원(매출액의 10%)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00만원(부가세액의 10%),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100만원(공급가액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부가세액의 10%) 등 총13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부가세 1000만원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0만원(부가세액의 40%),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200만원(공급가액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내야 한다. 본세액의 70%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셈이며, 작년에 비해 2.3배 정도 부담이 커졌다.


서윤식 부가세과장은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가산세 규정으로 작년에 비해 수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43만9000명, 개인사업자 61만7000명을 합한 105만6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주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예식장 등에 대해 철저한 신고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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