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1인가구 '청약저축' 가입이 유리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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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신혼ㆍ1인가구 내집마련전략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독신 세대주)의 내집 마련 전략에 복병이 생겼다.

예를 들어 만 31세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고, 청약통장을 3년 보유한 K씨는 가점의 합이 14점으로 가점 만점인 84점의 6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가점제 항목에서 세대주 연령을 삭제하고, 추첨제를 병행하는 등 이들을 일부 배려했지만 전반적 청약전선에서 기존 중장년 세대에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신혼과 1인가구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차형근 국민은행 부동산사업팀 부장은 "청약저축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가점에 관계없이 가입기간과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집 주인을 가린다"면서 " 가점제에 불리하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청약저축은 매월 2만~10만원을 납입해 가입 2년 이상 지나면 국민주택 등의 1순위를 부여하는 저축. 가점제 개편안에 청약저축은 포함되지 않았다.

판교신도시처럼 수도권 인기지역 경쟁시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으로 한정돼 물량이 많지 않은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1월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242만명이며, 지난해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택은 12만6000가구(이 중 임대 10만가구)다.


한편 이미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신혼과 1인가구는 9월 전 청약에 적극 나서고, 9월 이후에는 병행되는 추첨제 물량에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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