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만 31세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고, 청약통장을 3년 보유한 K씨는 가점의 합이 14점으로 가점 만점인 84점의 6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가점제 항목에서 세대주 연령을 삭제하고, 추첨제를 병행하는 등 이들을 일부 배려했지만 전반적 청약전선에서 기존 중장년 세대에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차형근 국민은행 부동산사업팀 부장은 "청약저축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가점에 관계없이 가입기간과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집 주인을 가린다"면서 " 가점제에 불리하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처럼 수도권 인기지역 경쟁시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으로 한정돼 물량이 많지 않은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1월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242만명이며, 지난해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택은 12만6000가구(이 중 임대 10만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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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신혼과 1인가구는 9월 전 청약에 적극 나서고, 9월 이후에는 병행되는 추첨제 물량에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