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진해운 (5,220원 ▲40 +0.77%)은 지난 9일과 12일, 고 조수호 회장이 보유하던 총 1600억원 규모의 한진그룹 계열사 주식이 모두 유족인 부인 최은영 씨와 장녀 유경(21) 양, 유홍 양에게 상속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상속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 아직 1~2개월의 준비기간이 남아있지만 승계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속구도를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친의 별세로 이 주식들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유홍 양은 총 480억8000만원 규모(지난 9일 종가기준, 이하동일)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1988년 6월생인 유홍 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약 대한민국 최고 미성년 부자에 오르게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유홍 양의 언니 유경 씨도 같은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유경 씨는 현행법상 성년을 가르는 만 스무살이 넘은 관계로 여성 주식부호 19위에 오르는데 그쳤다.
재벌닷컴이 지난 6일 종가기준으로 대기업 오너일가 5700여명에 대한 상장사 보유주식 재산을 집계한 결과, 평가액이 1억원을 웃도는 미성년자는 총 75명이었다. 이들이 가진 주식의 총 평가액은 총 3406억원 규모. 이 중 10억원을 넘는 작은 백만장자는 44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한진해운 오너일가의 재산상속으로 이 수는 4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상속과정에서 최은영 씨는 두 딸의 상속분보다 약 1.5배 더 많은 총 725억90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세 모녀가 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주식형 재산은 총 1688억원 규모다. 이들 유가족은 이번 상속으로 약 6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대주주 일가가 어떤 방법으로 상속세를 부담할 지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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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부인인 최 씨는 이번 상속으로 한진해운 지분 1.97%를 확보하고, 두 딸이 각각 1.31%씩 가진 지분을 더해 총 4.59%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양현재단의 한진해운 지분 3.43%와 자사주 4.64%를 더하면 총 12.66%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최 씨의 이 같은 지분은 시아주버니이자 한진그룹의 총수,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주)한진 등의 계열사가 가진 한진해운 지분합계 총 11.06%보다 1.6% 높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은영 씨를 3년 임기의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부회장 직책을 맡기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