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가판대 노점상중 28명이 지난해 종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와 담배, 신문 등을 파는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상위 1.2%에 드는 부자인 것.
또 노점상중 3.3%는 공시가격 4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8명에 달했다. 이중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은 7명, 6억~1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1명이었다.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의 시가는 통상 10억원 내외다.
4억~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점상은 93명, 2억~4억원의 부동산 소유자는 390명이었다.
또한 재산조회 동의서를 서울시에 내지 않아 부동산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도 390여명에 달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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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적격 자산가'가 대거 포함된 이유는 서울시가 1980~90년대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별다른 기준없이 운영권을 주고 이를 매년 갱신해 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3625곳의 가판대중 기초생활수급자(23곳), 국가유공자(68곳), 장애인(645곳) 등이 운영하는 곳은 736곳에 불과하다.
임대료는 연간 14만~51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가판대는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설물 점용허가기간이 올해말로 끝나 시설물 운영 자격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가판대 운영자의 반발이 있겠지만 '부적격 자산가'의 퇴출과 함께 운영권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