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는 만기까지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인 데다 만기도 보통 3년으로 긴 편이다. A씨처럼 투자하고 싶은 때에 부동산펀드를 모집하고 있지 않으면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셈이다.
12일 한국증권에 따르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는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다. 리츠재간접펀드를 재외할 경우 공모 부동산펀드 중 대출형이 68%, 임대형이 26%, 공경매형이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형은 부동산펀드가 상가 또는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일정기간 임대하고 차후 매각해 수익을 낸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내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다가 매각해 큰 수익을 올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경매형은 공매 및 경매를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대, 재매각해 수익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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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 한국증권 펀드분석팀장은 "부동산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위험 분포를 보면 주식형 채권형펀드보다 우월하다"며 "특히 대출형은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채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수익률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대형은 임대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지나 자산평가이익에 따라 수익/위험 분포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공경매형도 운용자산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박 팀장은 "세부적으로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완성도 등에 따라 펀드별로 위험도가 달라진다"며 "건설허가 여부, 시공사 선정여부 등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대출금리 수준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 공모시 모집금액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펀드 설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