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우석)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동아건설 채권금융기관 11곳이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는 현재 파산관재인인 정용인 변호사(전 대전고법원장)를 선임했다.
법원은 "추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과거 파산선고로 잃었던 동아건설의 건설공사 등록 및 면허 상당수가 회복되고 재정 파탄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정상기업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실사 결과와 투자계약 이행상황, 자구 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회생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건설 채권단(주관사 캠코)은 지난 2001년 5월 파산선고된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제3자 매각(M&A)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프라임개발과 총 인수대금 6780억(유상증자:3780억, 회사채인수 3000억)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는 법원에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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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받아들임에 따라 동아건설은 오는 4월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시작으로 본격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