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1일 김광석의 모친 이모씨와 형이 김광석의 아내 서모씨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광석 3번째 노래', '다시부르기1', '김광석 네번째', 다시부르기2'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이씨와 김광석의 형이 총 14분의 5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광석의 부친과 서씨는 1996년 '김광석 3번째 노래' 등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한 앞으로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의 계약은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체결하지 않고 반드시 합의해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김광석 부친과 서씨가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때 양자에 각 2분의1씩 저작인접권이 귀속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김광석의 부친이 사망할 때 4개 음반에 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김광석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며 "이 약정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음반들의 저작인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