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새집증후군' 심각…31.8% 기준 초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6.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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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치 설정 및 관리 대책 추진

공연장 10곳 중 3곳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음식점의 30% 가량은 이산화질소가 기준을 넘어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적용 시설인 공연장, 영화관, 노래방 등 42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의 포름알데히드의 평균오염도는 141.3㎍/㎥로, 조사대상의 31.8%가 기준(120㎍/㎥)을 초과했다. 이중 상당수는 최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시설로 '새집증후군' 처럼 건축 내장재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점은 주방 조리시설에서 이산화질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30.2%(평균오염도 0.054ppm)에서 기준치(0.05ppm)를 넘어섰다.



학원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1000ppm)을 초과한 곳이 30.0% 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와 포름알데히드 초과율도 20%를 넘어섰다.

노래방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평균 119.3㎍/㎥)가 기준(150㎍/㎥)을 초과한 비율이 30.0%였다. 총부유세균(평균 532CFU/㎥)도 조사대상의 33.3%에서 기준(800CFU/㎥)보다 많이 검출됐다.

주점은 이산화탄소 평균오염도가 949ppm(기준초과율 16.7%)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총부유세균(평균 491CFU/㎥, 기준초과율 40.0%), 미세먼지(평균 97.1㎍/㎥,기준초과율 23.3%), 포름알데히드(평균 84.5㎍/㎥, 기준초과율 26.7%) 등도 오염도가 높았다.


PC방은 이산화탄소(765ppm, 기준초과율 26.7%), 미세먼지(67.8㎍/㎥, 기준초과율 16.7%), 포름알데히드(63.2㎍/㎥, 기준초과율 13.3%) 등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화관의 경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기준초과율이 24.3%(평균 373㎍/㎥)였으며 포름알데히드도 11.4%가 기준을 넘어섰다.



한국실내환경학회는 이들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 건강보호권고치를 설정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은 다중이용시설기준보다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공연장, 학원, 업무시설 등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환경부는 영화관, 음식점, 노래방, 주점, PC 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규모로 나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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