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종부세법 통과..시장침체 불가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5.1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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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는 내년 5월...전세가격 급등 우려도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세제 관련 법안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로써 이 법안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8.31대책 후속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돼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된다.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 시행 자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시차를 두고 실망매물이 쏟아질 공산이 커졌고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후속대책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나'했던 기대감 무너져=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개정법안 시행이 가시화된 만큼 일부 완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여지없이 무너질 공산이 커졌다. 8.31대책 발표이후 규제 강도나 법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를 보여왔던 부동산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은 강화되는 종부세 과세기준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고가주택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등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상당액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예견됐던 정책이 사실상 현실화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매각을 주저했던 매물들도 시장에 나올 공산이 큰 만큼 가격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다소간의 시각차가 공존하지만, 매물이 늘어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부동산114 이상영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선매 시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매물이 쏟아져나오지는 않겠지만 내년 5월 전후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강북·비인기지역 낙폭 더 클 듯=소득세법 개정안의 가결로 투기지역 소재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2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는 만큼 서울 강북지역이나 시 외곽지역, 비인기지역, 소형 평형 등의 가격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수요가 많은 강남지역보다 이들 지역의 낙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현재 분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내년부터는 가뜩이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되기 때문에 강북이나 시 외곽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공산이 크고 그에 따라 매매수요도 대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차 후속대책 발표 탄력=8.31대책의 후속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2차 대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동에 들어간 열린우리당내 2기 부동산정책 기획단에서는 8.31대책의 효과를 검토한 후 택지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택지 및 아파트 원가 전면 공개와 후분양제 조기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8.31대책이 투기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2차 후속대책은 공급에 따른 직접적인 개입이 주내용인 것이다. 건설업계가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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