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뉴스1 제공 2017.1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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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사진]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동의서의 진성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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