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이상 올리도록 지시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종합무역법 조항 301조를 근거로 삼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사진=뉴시스(AP)
무역법 301조는 통상 슈퍼 301조로 통합니다. 교역대상국에게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보복 조치가 가능한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전체적인 시장 폐쇄성을 문제 삼아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 301조는 적용받는 국가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데다 동맹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25%로 3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기 침체를 제조력 증대로 풀려는 중국의 저가 '과잉 생산' 논란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는데 결국 보복 조치의 칼을 빼든 것입니다.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은 탄소 배출 집약적인데 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정책으로 저가 제품이 양산되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고품질 제품이 불공정한 경쟁에 처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보복 조치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