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76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 29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29개 집단은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CJ △한진 △두산 등이다. 총수 없는 집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 중 31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평균 3.4단계로 37개 일반 대기업집단의 출자단계(4.4단계)보다 적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은 수직적 출자구조 외 금지 등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요건에 따라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일반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 비교적 복잡한 출자구조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9개 전환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76개였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76개 체제 밖 계열회사 중 176개(63.8%)가 이에 해당한다.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심(15개, 신규 지정), 금호아시아나(6개), LS(4개), 코오롱(4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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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라는 점,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