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등 해외 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제 회피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1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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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LG·SK 등 대기업들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76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 29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29개 집단은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CJ △한진 △두산 등이다. 총수 없는 집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 중 31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5%, 49.4%로 전년(26.0%, 50.1%)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9% 내외를 유지하면서 친족 등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상당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평균 3.4단계로 37개 일반 대기업집단의 출자단계(4.4단계)보다 적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은 수직적 출자구조 외 금지 등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요건에 따라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면 일반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 비교적 복잡한 출자구조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3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 31곳에 출자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는 19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형의 출자가 많은 전환집단은 △LG(4건) △SK(3건) △두산(3건) △동원(3건) △하이트진로(2건) △GS(1건) △한진(1건) △코오롱(1건) △한국타이어(1건) 순이다.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9개 전환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76개였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76개 체제 밖 계열회사 중 176개(63.8%)가 이에 해당한다.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심(15개, 신규 지정), 금호아시아나(6개), LS(4개), 코오롱(4개)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라는 점,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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