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명지학원…교육부 "공익성 고려 신중 판단"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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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해산땐 폐교수순…학생 학습권 피해, 교직원 실직 우려"

'파산위기' 명지학원…교육부 "공익성 고려 신중 판단" 의견서 제출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가 지닌 공익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23일 "지난 3월 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명지학원이 대학을 비롯해 초·중·고교를 갖고 있고 학생·교직원 수도 상당하다"며 "파산으로 학교가 없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물론 교직원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공익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따져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핸져 파산선고 대신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학교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 재배치, 공립화를 추진하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가 사라지면서 폐교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 때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교직원들은 실직이 불가피하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학생 수는 2만6000여명이며 교직원 수는 2600명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면서 보유 재산의 권리 주체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진다. 기본재산은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보통재산은 사용자 구분에 따라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키 위해 수익창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본재산이다. 토지, 건물, 유가증권, 예금 등이 있다.

명지학원은 설립자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고 사학비리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했다. 명지대는 2018년 2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다.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많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분양대금 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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