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가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질해 지난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 가운데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등에 대해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토록 했다.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 유치원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도별로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에는 공사립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전문가 등 모두 15명 내외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협의회는 이달 중 구성되며 제도개선 과제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안건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오는 7월까지 모든 시도가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