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주머니에서 갑자기 지폐 여러 장이 길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길바닥에 방치됐다.
B씨는 쪼그려 앉은 채 오른손으로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A씨는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현금을 떨어뜨리셨다"고 알리자 A씨는 "잃어버린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A씨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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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