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길래 망정이지, 조수석에 탔다면 정말 크게 다칠 뻔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앞차 역시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는데, 폐차를 할 정도로 크게 박았기에 잘못했으면 인명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진=독자제공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도입에 반발해 지난 18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택시 기사들을 성토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업계에 대한 시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다른 청원인은 "택시 파업 참여자들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글을 통해 "택시 기사들이 서민이란 말을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며 "어려운 경제난에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국민들이 이용하는게 카풀제도. 억대의 택시면허를 사고 파는 그들이 우리같은 서민일까요?"라고 파업에 참여한 택시 기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택시 승차거부를 다룬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하나같이 택시 기사들을 비판하는 논조였다. /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택시 승차거부를 다룬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살폈다. 하나같이 택시 기사들을 비판하는 논조였다. 특히 승차거부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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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승차거부 따지지 말고 우버 합법화 운동을 시작합시다. 우버는 승차거부가 없어요, 당장 퇴출 되니까(chob****)", "택시기사가 빙 돌아가서 정중히 말했더니 욕설을 했다. 그래서 동영상 찍고 다음날 신고했는데 주의처분만 받았다고 한다(dold****)", "서비스직인데 걸핏하면 승차거부다. 서비스 정신 제일 떨어지는 게 택시기사(da52****)"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 3호선 을지로3가 역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다.교통불편 민원신고를 했지만 두 달 넘게 기다린 신고의 결과는 '주의' 처분이었다. '주의' 처분을 받아도 택시기사는 과태료를 물지 않으며,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김건휘 인턴기자
다산콜센터를 통해 교통불편 민원신고를 했다. 승차거부를 하고 가는 택시의 번호판을 찍었고, 정확한 시각 및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하지만 두 달 넘게 기다린 신고의 결과는 '주의' 처분이었다.
택시기사가 주의 처분을 받아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한다. 일단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승차거부가 세 번 적발되면 운전 자격이 취소되지만, 주의 처분은 이러한 '삼진아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