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메르스' 거짓 신고하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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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메르스' 거짓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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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거짓 신고하면?

또 다시 우리나라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년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60대 A씨는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지난 7일 인천공항 입국 후 검역대에 설사와 근육통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역관은 A씨를 통과시켰고, A씨는 공항을 빠져나와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측은 발열과 가래, 폐렴 증상 등을 확인한 뒤 보건당국에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환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병원 의료진 4명 그리고 환자의 가족 1명 등 모두 20여명입니다.

설사는 메르스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지만 검역대는 발열과 호흡기 이상만으로 환자를 판단해 A씨의 상태를 철저하게 검역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과 호흡기의 이상 없이 설사 하나로 메르스를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입국자가 오염국가에서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사실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역법 제 3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검역법 제12조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검역법 제3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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