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하라" 외친 시위 대학생 풀려난 이유, '미란다 원칙'은?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6.10.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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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더이슈]1963년 미국 청년 '미란다' 사건이 계기

 27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및 지방자치 박람회 행사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순찰차에서 훈방조치됐다. 이날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27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및 지방자치 박람회 행사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순찰차에서 훈방조치됐다. 이날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고 외친 대학생 4명이 27일 부산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풀려났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 기관에서 용의자를 구속이나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행위다.

수사기관은 용의자에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미란다 원칙에서 '미란다'라는 명칭은 1963년 미국의 한 청년이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서 유래됐다. 당시 체포된 청년의 이름이 '미란다'였다.

그는 경찰서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재판 당시에는 진술서를 거짓으로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범죄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청년은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체포 당시 경찰이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같은 권리를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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