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검토…'청탁금지법' 대책

머니투데이 이상배, 세종=정현수 기자 2016.09.29 05:40
글자크기

[the300] 국민정서·퍼블릭 골프장 반발 '변수'…정기국회 세법 개정 논의 주목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등 내수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국 골프장들의 '부킹(예약) 절벽'이 발생했다"며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라며 "국회에서 올해 중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샵 만찬 자리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며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은 한번 라운딩을 할 때마다 그린피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약 2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부담하는 비용이 1인당 약 2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앞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출신인 유민봉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발의 당시 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은 사행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통해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며 "전혀 사행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건전한 운동시설인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급에 속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받아들여 질 수 있을 지가 변수로 지목된다. 또 개별소비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퍼블릭 골프장들의 단체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골프장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에 공식 반대했다.

한편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며 "강 의원이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만간 기재부의 의견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