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법·이케아법, 시장활로? 유통규제? 논란 '활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5.03.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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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6일 국회서 유통산업발전법 토론회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인춘의원실 제공) 2014.12.18/뉴스1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인춘의원실 제공) 2014.12.18/뉴스1


대형마트나 전문점 신규출점에 맞서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 소상공인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일부 소비자단체가 장외토론을 여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란 명분과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충돌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종걸 의원)과 특정품목 전문점이라도 사실상 마트처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적용토록 한 또다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표발의 손인춘 의원)에 대해 모의국회 형식의 시민단체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유통규제를 강화하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유통규제에 대한 소비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법안은 지난 1월 각각 제출됐다. 이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은 현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1km인 보호구역을 반경 2km로 넓히는 내용이다.



손인춘 의원 법안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사실상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처럼 접하는 전문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손 의원은 비례대표이지만 새누리당의 광명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케아 출점 뒤 법안을 발의, 이케아법으로 불린다.

이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신규출점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손 의원 법안은 이케아뿐 아니라 올리브영이나 GS왓슨스같은 중형마트(드럭스토어)도 위축시킬 거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토론회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도리어 가계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방식이 아닌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두 법안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광명이 지역구인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전문점이 일정 매출액을 넘으면 대형마트 규제를 적용하게 하는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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