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국가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자를 초청할 경우,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 할 때에도 기존 1주일 가량 소요되던 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현장에선 R&D(연구·개발) 활동에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에 정부는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0일부터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도울 예정이다. 다만, 초청 연구자도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 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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