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관련해 자국을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채택될 경우 보복하겠다고 천명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중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갈등이 전면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
중국 "미국이 대중국 제재 법안 채택하면 대응"━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위협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그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에선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상원은 미국 내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우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또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 고의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나라들을 호도했다"며 중국에 대한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안 6524호를 발의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를 피고로 세우려면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6조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기술·자본 차단━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책임을 묻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위협도 가했다. 지난 14일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미국과 중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중국 공세를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뒤 줄곧 협력을 확대해온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결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추가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화웨이 거래 제한 등의 공격을 가했다. 이에 중국도 대미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전방위적 경제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15일 1단계 무역합의로 추가 관세가 보류되면서 양측의 분쟁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