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더니 감염…'불안전지대' 산후조리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1.27 08: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 됐지만 이를 보건당국에 숨긴 세종시의 한 산후조리원이 영업을 중단, 7일 오후 출입구가 잠겨 있다. 세종시는 관련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7. ppkjm@newsis.com



산후조리원에 '감염 경보'


#1. 지난 2일 세종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신생아는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다. 대학병원에 아이를 데려간 부모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에게선 구토, 탈수, 발열, 묽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14명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절반인 7명이 양성 반성을 보였다.

#2. 지난달 30일 대구시 한 산후조리원은 신생아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다. 총 4명의 신생아가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RSV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 산후조리원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까지 폐쇄됐다.

최근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후조리원이 연달아 두 곳 발생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병원처럼 보건 당국 관리를 엄격하게 받진 않았다. 산후조리원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이어서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측면 지원에 나섰다.


20년 경력 수간호사, 컨설팅팀 이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27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 3억원을 60개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사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담당 간호 경력이 20년 이상인 팀장급 수간호사, 산후조리원 평가 경험자를 수석 컨설턴트로 둘 예정이다. 수석 컨설턴트와 함께 활동할 팀원은 보건, 보육, 안전, 산후조리원 업계 관계자로 꾸려진다.

컨설턴트는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산후조리원 현장을 찾아 △감염예방 관리 △감염 발생 이후 대처 방법 △안전 문제 발생 시 동선 △산모 및 신생아 돌봄서비스의 질 등에 대해 3차에 걸쳐 조언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책임으로 산모·신생아 사망 시 폐쇄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5263명으로 2018년 7월 2만7033명보다 1770명(-6.5%) 감소했다. 7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의 출생아 규모다.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 781명 감소를 시작으로 44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는 산아제한정책의 여파로 출생아 수가 줄었던 1982년 5월~1985년 7월 39개월 연속 감소를 뛰어 넘는 역대 최장 감소세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2019.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됐지만 정부가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긴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법 상 감염, 안전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서다. 하지만 2015년 말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시범평가를 거쳐 컨설팅 사업이 정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관리하면서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전체의 92.5%가 3층 이상에 위치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 문제가 있다"며 "산후조리원 서비스, 시설관리 및 종사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컨설팅 사업을 통해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산후조리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은 곧장 폐쇄된다. 또 정부는 감염, 질병이 발생한 뒤 추가 확산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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